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대로 66 ( 동춘동 )에 있는 송도 1 교 밑 편도 2 차로 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송도 신도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송도 2 교 방면에서 정 왕 인터체인지 (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액 티 언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타 이어 교환 등 수리비 5,168,9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