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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9 2016고단13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46 세) 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칼날 길이 8cm) 을 피해자의 턱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