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지속할 당시 돈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27경 논산시 D에서, 피고인의 C 타임라인(게시판)에 전체공개로 ‘E이 F이 애미라는아줌마가 바람까지피면서그짓거리하고돌아다니고 완전히순사기꾼이예요 저를이용하면서속이면서 이짓거리하고다니고 다방다녔던 아줌마였어요 사람앞에서착한척하지만 싸가지겁나없는거아시죠 욕하는거만배워가지고 지금은 애들이 문제예요 애들이 무엇을보고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실제 바람을 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람을 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C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 또는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자신의 C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