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문경시 D 대 28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6의 각...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문경시 D 대 28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6의 각 점에 돌을, 5의 점에 통나무를, 9의 점에 이팝나무를, 11, 12의 각 점에 회양목(이하 위 지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적치하거나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취득시효완성 주장과 그에 기초한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87. 9. 14.경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접한 피고 소유의 문경시 E 하천 5,23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94년경 그 지상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의 그 경계에 이 사건 지상물을 두어 조경을 하였다.
피고는 이 때부터 별지2 감정도 표시 2, 3,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반소로 청구한다.
아울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의 지상물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87. 9. 14.경이고, 피고가 이 사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