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2가단417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A
1. B
2. 학교법인 한길학원
2013. 12. 11.
2013. 12. 26.
1. 부천시 소사구 C 임야 3,256m² 중 942/3,25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학교법인 한길학원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0. 30. 접수 제110443호로 마친,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금 1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 2012. 6. 22. 접수 제6283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부천시 소사구 C 임야 3,256m² 중 942/3,256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학교법인 한길학원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0. 30. 접수 제110443호로 마친,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6. 22. 접수 제6283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4. 5. 15. 원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부천시 소사구 C 임야 3,256㎡ 중 942/3,256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2. 1. 31. 위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918호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30.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2. 6. 22. 접수 제62837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학교법인 한길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같은 법원 2012. 10. 30. 접수 제110443호로 2012.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된 후 인천지방법원 2012나22969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2013. 6,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라는 이유로 위 종전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2013다54123호로 진행된 상고심을 거쳐 2013. 9.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피고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근거로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원고의 매매대금 105,000,000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