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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나52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C분회 조합원이었고, 피고 B는 2010. 4.경 서울지방경찰청 D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다.

나. 원고는 2010. 4. 6. 14:00경 D경찰서 로비에서 C 부사장 E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E은 원고가 자신을 폭행하고 핸드폰을 망가뜨렸다고 고소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경찰서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러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다가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약 10시간 동안 D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2010. 4. 6. 19:40경 위 형사과 사무실 내부의 시정장치가 없는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들어가 있었고, 원고가 화장실에 들어간 지 약 4분 정도를 경과하였을 때 피고 B가 위 화장실 문에 손을 대고 문을 약간 열었다가 바로 뒤돌아갔다

(갑 6-2, 3 CC-TV영상의 19:48:43 무렵). 화장실 문이 약간 열렸을 때 피고 B는 그 틈으로 원고가 있는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러다가 원고와 시선이 마주치기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 B에게 “여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왜 문을 열어보느냐”고 약 5분가량 계속해서 거칠게 항의하였다.

마. 원고는 다음 날인 2010. 4. 7.경부터 3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이 사건 원고)이 2010. 4. 6. D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형사과 사무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조사를 담당하던 B형사(이 사건 피고 B)가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어 원고의 몸 전체를 봤다. 원고는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되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