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258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1. 12. 30.경 본인 명의 계좌에서 600만 원, C를 통하여 4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6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12. 30. 피고 며느리인 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30. F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고 신용카드로 4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총 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가 피고 소유의 3층 건물 중 지하층 노래방 임차인이었는데 위 6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연체된 차임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갑 5호증의 1, 2의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11224호, 창원지방법원 2013나2126호)에서 원고와 피고 등은 2009. 3. 1. 이후 차임에 대해서만 다투었을 뿐 그 이전의 차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고, 지급된 차임 내역을 다루면서도 2011. 12. 30.자 600만 원이 연체 차임조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5년 동안 피고 명의 계좌로 월 차임을 지급받아왔는데 위 600만 원은 피고 며느리인 D의 계좌로 송금된 점, ③ 피고는 위 돈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2월까지의 미지급 차임 840만 원 중 600만 원만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시점은 2011. 12. 30.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