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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가단11086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9.부터 2021.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은 2017년 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면서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C과 만남을 유지하던 기간에 부산 일대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늦은 새벽시간에 원고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거나,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다.

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해 형사고 소를 하여, 피고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호 증, 갑 제 6호 증의 1 내지 14, 갑 제 7호 증의 1 내지 11, 갑 제 9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