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30 2020노13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그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첨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9호”“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로 경정한다). 원심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착오로 누락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첨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