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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2가단882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2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9.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4. 27. 피고로부터 안성시 C 답 3,382㎡ 지상에 150평, 70평, 80평 크기의 공장 각 1동을, D 답 1,073㎡ 지상에 60평 크기의 공장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공사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5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350,000,000원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안성시 E 토지 및 건물 등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진행되던 2010. 8. 24. 안성시 C 토지는 C 답 1,691㎡, F 답 1,613㎡, G 답 78㎡로 각 분할되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C 지상에 150평 크기의 공장 1동을, F 지상에 70평, 80평 크기의 공장 각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결과 2010. 11. 2. 위 D 지상에 면적 192㎡인 공장 2동에 관한 H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2011. 5. 27. 위 C, I I 토지가 C 지상의 공장 건축에 필요하게 되어 피고가 2011. 4. 8.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상에 면적 492.1㎡의 공장 1동(이하 ‘C 지상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F 지상에 각 면적 266㎡, 면적 228㎡의 공장 2동(이하 ‘F 지상 공장들’이라 한다. C 지상 공장과 F 지상 공장들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공장들’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처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대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2010. 11. 27.까지 원고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10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