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84377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11~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03. 4. 11.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은 1만 주(1주당 액면가 5,000원)이다.

나. 피고 D의 발행주식은 설립 당시 원고가 2,600주(26%), 피고 B가 1,000주(10%), 피고 C이 300주(3%), G가 500주(5%), H가 500주(5%), E이 5,100주(51%)를 각 인수하여 보유하였다.

원고의 8촌 동생인 E은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D에 3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 D의 주식 5,600주를 인수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5,100주, 원고의 형인 H의 명의로 500주를 인수하여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피고 D는 2008. 7.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예금 1억 원을 인출하여, 2008. 7. 17. E에게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E은 위 주식 5,600주를 피고 D에 반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자신과 H의 명의로 F과 사이에 위 주식 5,600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도 같은 무렵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D에 관한 자신의 보유주식 중 800주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E과 원고가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양도하기로 한 피고 D의 주식 6,400주(= 5,600주 800주)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800주, 피고 C에게 1,500주, F에게 2,800주, G에게 1,300주가 각 인수되어, 주주명부상 원고가 1,800주(= 2,600주 - 800주), 피고 B가 1,800주(= 1,000주 800주), 피고 C이 1,800주(= 300주 1,500주), G가 1,800주(= 500주 1,300주), F이 2,8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이하 ‘제1차 주식변동’이라 한다). 마.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