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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고 나서 종이컵에 담긴 물로 입을 헹구고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1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한 다음 단속 경찰관의 호흡 측정기를 통한 음주 측정에 응하였고, 그 측정결과 음주 수치가 혈 중 알콜 농도 0.055% 로 나타났다.

② 그 후 피고인이 적발되기 전에 구취 제거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호흡 측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단속 경찰관이 혈액 채취를 통하여 다시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