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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3648 | 부가 | 2007-12-12

[사건번호]

국심2007구3648 (2007.1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0구00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1.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OO OOOO 지하 24호에서 OOOOOOOO(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임기 오락실을 영위한 사업자로 쟁점오락실에 대하여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과세표준을 3,000,000원으로 하여 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상품권 98,000매를 매입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품권 액면가액 5,000원 및 평균배당률 103%를 적용하여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ㆍ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7.3.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22,6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문화상품권과 게임기 이용의 용역 중 부가가치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게임기 이용자의 총투입금액에서 청구인이 구입하여 지급한 상품권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공급된 상품권의 매입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 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나.(생략)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마(생략)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청구인이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상품권 98,000매를 매입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품권 액면가액 5,000원 및 평균배당률 103%를 적용하여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ㆍ산정하고 이를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설치·운영한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문화상품권과 게임기 이용의 용역 중 부가가치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게임기 이용자의 총투입금액에서 청구인이 구입하여 지급한 상품권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고객(이용자)이 오락용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게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쟁점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나)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우리 심판원 선결정례(OOOOOOOOO, OOOOOOOOOO)의 사례에서는 게임종료 후 환전이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하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