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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17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전부 (75.12 ㎡ )를 인도하고,

나. 2019.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