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전부 (75.12 ㎡ )를 인도하고,
나. 2019. 4.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