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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해외근무로 거액을 벌었던 피해자 H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속칭 ‘ 꽃뱀’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여 지시하는 역할을, C은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는 ‘ 꽃뱀’ 역할을, D는 C의 친구로서 ‘ 바람 잡이’ 역할을, E와 F은 피해자를 계획된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G은 피고인과 F 사이의 연락을 돕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5. 6. 22. 19:00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고인돌공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면서 E와 F으로 하여금 I에 있는 ‘J’ 식당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식사를 하도록 하였고, F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C, D 와 시비가 붙었다가 화해를 하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은,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F으로 하여금 “ 애기가 아프다” 는 핑계를 대고 먼저 그곳을 나가도록 하였고, C, D로 하여금 사전에 계획한 대로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고,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 형님 약 탑 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 드레 곤 7’ 이라고 적혀 있는 액체를 맥주병에 투입하도록 하였고,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온 C으로 하여금 위 맥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척 행동하게 한 후, 같은 날 21:01 경 여수시 K에 있는 ‘L’ 모텔 507호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D에게 연락하게 하였고, E와 함께 위 507호에 들어온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 우리 언니에게 무슨 짓을 했냐,

약을 먹여 성폭행을 했지 ”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