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74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것임에도, 원심은 기습강제추행의 법리를 무리하게 유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유사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폭행협박은 없었다.

또한 손가락의 삽입은 합의된 일련의 성적 접촉 중 하나이며, 피고인은 손가락을 삽입하기 전부터 몇 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손가락의 삽입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던바, 기습유사강간에서 말하는 ‘기습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은 촬영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신체접촉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는 사진촬영의 결과물에 실망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의 사후적인 분노로 인하여 피고인의 유사강간의 고의를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③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 및 경험칙에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해자는 타투의 홍보를 위하여 타투를 위주로 하는 사진 촬영을 승낙하였을 뿐, 피고인의 추행 또는 유사강간 행위나 피해자의 음부 또는 가슴이 주가 되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컨셉의 사진 촬영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이를 촬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