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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7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009년 경의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