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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7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7.경 500만 원을, 2014. 11. 18.경 1,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 20.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총 1,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1,5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20., 이자율 월 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500만 원의 대여금 중 6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아 있는 대여금 8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660만 원과 별도로, 2015. 3.경 원고가 치아치료비용을 달라고 하여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계금 200만 원을 상계하였으며,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총 750만 원(= 3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