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0:15 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 은행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U 지구대 소속 경위 V 등이 W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V에게 “ 씨 발 놈 아, 너는 옷 벗을 각오해 라, 내가 책임지고 니 목을 딴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V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인 돌멩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9:50 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 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W(55 세) 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 화단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 대가리를 터트린다, 내가 니 죽일 거다,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 불원 (2016. 3. 25. 자 합의서 참조) - 공소 기각판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