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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24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13. 05:50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C 동 D 호에서 E이 소개한 성매매 상대방인 성명 불상의 태국인( 일명 ‘F’,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 )에게 16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태국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3. 07:00 경 위 ‘B 건물’ C 동 1 층 로비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E(31 세 )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매매 여성이 성전환수술을 한 남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뒷 발목 부분을 걷어 차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E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 현장사진 및 CCTV 분석 캡 처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