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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2037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