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B는 2014. 9. 7. 20:5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38세) 소유의 렉서스 승용차에 소변을 보고 되돌아오다가 피해자 E이 ‘왜 남의 차에 오줌을 누냐 ’며 따지자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온몸을 수회 때렸고, F은 이에 가세하여 금방이라도 폭력을 행사할 듯 윗옷을 벗어던지고 위협을 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만류하였으나, 약 10분 뒤에 다시 피고인은 ‘이대로 못 넘어가겠다.’며 탁자 위에 있던 술잔, 소주병, 뚝배기 등을 피해자 G(38세)의 얼굴에 집어던졌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입술, 옆구리, 등,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B는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서 욕설을 하며 위세를 보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