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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5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사무실 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조시설물 건설업을 행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18. 11. 6.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부산 연제구 B 번지 불상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9월, 10월, 11월 각 임금 합계 800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22,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위임장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