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1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