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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1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동 법인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 법인 직원인 E을 통하여, 2013. 1. 22.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해자 G(이하 ‘G’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 잡화점에서, G에게 “춘천시 I 일대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등 개발호재가 있으니, 우리 회사에서 추천하는 땅을 사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분할등기도 반드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 B은 위 잡화점에서 G과 춘천시 I(이하 ‘I’라고만 한다) 유지 J(300㎡), K(30㎡)에 관하여 ‘매도인은 지주인 L으로, 매수인은 G으로, 매매대금은 8,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중도금 1,000만 원은 2013. 2. 20.에 지급하고 잔금 6,200만 원은 2013. 2. 25.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B, 직원 E, M 등은 G에게 위와 유사한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 법인은 지주 L과 위 토지들에 관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았으나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음은 물론 직원들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그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G과의 약정에 따라 지주 측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