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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2013. 9. 24. 23: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26 부평1동 주민센터 노상 주차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트라제XG 차량을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