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662 | 부가 | 2011-07-07
조심2011중1662 (2011.07.07)
부가
기각
정상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관계기관 발급서류만을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한 점,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는데도 거래를 한 점 및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 유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조심2011중2171 / 조심2011전2410 / 조심2011중3101 / 조심2012구117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 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OOO로 부터 공급가액 506,328,170원의 세금계산서 7매(2009년 제1기 4매 380,709,990원, 2009년 제2기 3매 125,618,180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57,083,580원 및 2009년 제2기 21,500,7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OOO로부터 명함을 받아 사업장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사본을 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는 모두 POS시스템으로 관리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등에서 정상거래임이 입증되고, 또한정유사에서 공급하는 유류가격보다 1ℓ당 평균 20~30원 저렴하게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가공거래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세금추징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예측하면서 거래할 만큼 저렴하지는 않으므로원출하전표상 도착지가 다르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793,781천원(전체의 26%)으로 고액의 거래임에도쟁점거래처의 사업장방문 및 대표자 확인, 석유류 저장시설의 유무 등 사업실체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신뢰하고 수십차례 거래하였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청구인은쟁점거래처로부터의매입가가 정유사의 출하가격보다 1ℓ당 평균 20~30원 정도 저렴하고, 출하지 및 기타 중요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를 수취한 행위로 보아 거래당시 위장 및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OOO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최초 개업은 2004.12.25.에 서울특별시 OOO에서 하여 2009.2.6.에 현재 주소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중부지방국세청이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주)OOO에서 매입한 27,514,090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외 97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420매 27,876,821천원을 교부한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주유소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파생하였음이 나타난다.
(3)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가) 쟁점매입처는OOO에서 석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0.1.에 개업했고, 대표이사는 한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9.8.26. 오전 10시30분 사업장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쟁점매입처는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은 없고, 대표이사 한OOO이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책상 및 PC, 프린터, 전화, 소파만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다)대표자 한OOO는 정유사 출하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유사 발행출하전표를 주유소측에 교부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를 전부 회수하여 (주)OOO에 전달하였고, 출하전표 회수 및 전달은 (주)OOO와의 거래조건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쟁점매입처가 매출처에 납품하는 유류는 전부 4대 정유사에서 실제로 출하되는 유류라는 한OOO의 진술에 따라 쟁점매입처 출하전표상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총 57대, 총1,262건)한 바,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주)OOO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쟁점매입처의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이 나타난다.
(4)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영업이사 이문희 명함 사본, 계좌이체 및 무통장송금증, 출하전표, 상품입고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유소 POS상 유류입고내역에 의하면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총36차례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입력(품목, 입고처, 수량 등)되어 있다.
(나)계좌이체 내역 및 무통장송금증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명의의 OOO로 총50회에 걸쳐 873,16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발행처는 쟁점매입처, 도착지·거래처명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하지 및 온도·비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확인서에 의하면 서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배송받아, 청구인에게 납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를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공급받고 구매대금도 계좌이체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 과세기간동안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라는 점,사업장·대표자 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구체적인 확인없이 관계기관 발급서류만을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및 온도·비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없이 거래를 한 점,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