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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1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6:28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탔다가 목적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인다, 내가 돈을 안내서 영업을 못하게 할 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 피해자) 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관련)

1. 피해자 및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 방해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