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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노3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이 1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해품목 중 실버귀걸이는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뒤 최하한의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