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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단331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3. 27.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4. 25. 결정일자 2016. 4. 2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6. 11. 결정일자 2016. 9. 9.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기자로 활동하였는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아 2010. 6. 9.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으로 피신한 후 남아공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2010. 8. 29. 남아공으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남아공에서 외국인 혐오범죄의 표적이 되어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은 받았고, 이를 피해 2016. 3.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에티오피아나 남아공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난민면접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 2016. 4. 27. 실시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과의 난민면접 당시 원고가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에피오피아에서 아디스아바바시(에티오피아의 수도이다)가 운영하는 방송국(Addis Ababa Media Information Bureau)에서 칼럼리스트로 일했다.

스포츠나 정치 관련 글을 썼다.

② 에티오피아에서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

③ 정부 여당(EPRDF)으로부터 당원으로 가입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