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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33476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은 2012. 8.경 원고가 콘텍트렌즈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콘텍트렌즈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동업한 사실, 피고 C은 2013. 7.경 원고와의 위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고 원고에게 정산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정산금 4,5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콘텍트렌즈 30만 개를 공급하는 바람에, 피고 C으로서는 그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제 사주이고,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콘텍트렌즈를 공급받아 피고 회사를 통하여 판매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도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