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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792 | 상증 | 2003-12-16

[사건번호]

국심2003중2792 (2003.12.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시에 손금으로 반영한 직전 사업연도의 대손금은 실제 귀속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0부3159 / 국심2001서2725 /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2003.6.3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증여세 9,424,040원의 부과처분은 (주)하코의 1주당가액을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대손금 312,234,285원을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19 비상장법인인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수당리 61-1 소재 (주)하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4,76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받았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사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9,118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가액에서 인수가액(액면가액)을 차감한 14,118원을 주식수로 곱하여 산정한 67,314,624원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3.6.3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세 9,42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2000.6.5 자기주식 16,140주를 특수관계가 없는 송동엽외 7인에게 액면가액으로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이를매매실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거래처의 폐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1998.9.30 부도처리되었으나 2000사업연도의 결산시에 손금으로 반영한 대손금 312,234,285원을 실제 귀속인 1999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양도한 자기주식 중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한 8건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다는 주장이나, 양수자 모두가 청구외법인이나 관계법인의 실지경영자 또는 친인척 등으로 확인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부도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써 청구법인이 계상한 2000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9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소급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 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 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궈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같은법시행령 제 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익(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포함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 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 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 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조사서 및 주식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1998.10.9 부직포 및 합성피혁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수당리 61-1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2에서 각각 설립되었다가 1999.1.15 서울특별시 소재의 법인이 피합병되었고, 청구외법인이 2000.6.5 자기주식(23,910주)을 종업원들에게 저가(액면가액)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20,005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15,005원을 주식수로 곱하여 계산한 358,769,550원을 익금산입하고 종업원 이승우외 70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비상장주식평가조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아래 표와 같이 신주를 재배정받았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19,118원으로 평가하고(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에 미달), 그 평가액에서 인수가액(액면가액)을 차감한 14,118원을 주식수로 곱하여 산정한 67,314,624원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 있는 권리를 포기한 다른 주주 들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뷸균등증자에 따른 신주 재배정내역〉

(단위 : 주)

주주명

증자전

균등증자

주식수

실배정

주식수

초과배정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최준호

72,350

28.9

33,570

14,000

△19,570

강호정

57,250

22.9

26,564

-

△26,564

김홍일

80,350

32.1

37,282

15,000

△22,282

최진호

6,160

2.5

2,858

-

△2,858

윤태혁

5,000

2.0

2,320

-

△2,320

임천호

1,160

0.5

538

4,930

4,392

이승우

790

0.3

367

6,000

5,633

송현수

930

0.4

432

5,000

4,568

홍덕기

770

0.3

357

6,000

5,643

청구인

500

0.2

232

5,000

4,768

서우석

500

0.2

232

5,000

4,768

백동근

350

0.1

162

6,000

5,838

박옥철

100

0.1

46

70

24

소액주주

23,790

9.5

11,040

-

(49,000)

△11,040

(49,000)

250,000

100.0

116,000

116,000

0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의 일부(16,140주)를특수관계가 없는 김명옥 등 8인에게 양도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주식의 1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1998.9.30청구외법인의 거래처가 부도 폐업함에 따라 발생한 대손금 312,234,285원을 1999사업연도 결산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순손익액 계산시 그 기준이 되는 1999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소득자료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40,050주) 중 16,140주를 종업원의 배우자 또는 관계회사인 (주)준영인터내셔날의 종업원 등에게 양도한것으로 확인된다(양수자 김명옥·박은숙은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의 배우자로, 최진호는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로, 윤태혁은 실사주의아들로, 송동엽·김성종·김윤옥은 관계회사의 종업원으로 나타남).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평가한 1주당 가치가 20,005원인 자기주식을 특별히 저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종업원의 배우자, 관계회사의 종업원 및 대표이사 등에게 액면가액(5,000원)에 양도한 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청구외법인이나 관계회사의 임직원들만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국심2000부3159, 2001.3.13 같은 뜻),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같은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과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과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8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세무계산상 익금과 손금의 산입 및 불산입으로 조정된 항목 중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의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다시 세무조정과 반대되는 가감을 통하여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의 평가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손금을 결산시 반영하지 않았다면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결산조정사항), 위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산입대상으로 법인세법상으로는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인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동 항목들을 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국심2001서2725, 2002.2.8 같은 뜻).

(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류, 기장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거래처 (주)세림에 대한 매출액이 760,355,014원이나(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매입액은 1,740,286,872원임), 결산서상의 외상매출금 270,820,285원(미지급금 202,950,000원·외상매입금 234,675,529원과 상계처리하고, 받을 어음이나 무통장입금 등으로 수령한 51,909,200원을 차감한 잔액) 및 선급금 41,414,000원을 회수하지 못한 312,234,285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1999사업연도의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시에 외상매출금 270,820,285원을 대손금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처분청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 하여 손금부인함).

한편으로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주)세림은 1998.9.30 사업부진을 이유로 직권폐업된 후(처리일 : 1999.5.4), 2002.10.10 공장건물과 토지 등이 다른 법인에게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채권은 1999사업연도의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그렇다면, 이 건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함에있어서 대손금요건이 충족된 1999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당해 법인의실질적이고 정확한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대손금(외상매출금 270,820,285원 및 선급금 41,414,000원)으로 계상하지 않고 결산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12 월 16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김 도 형

임 승 순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