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3:10경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에 이르러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포터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차의 수리비 1,991,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및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