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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503363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