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503363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