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5.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8:5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미용실 앞을 지나던 중 위 미용실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자 머리도 깎아 줄 수 있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머리를 자르려고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 칼날길이 20cm )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조용히 하고 돈 내놔라,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카운터 옆 다용도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반항을 억압한 후 위 미용실 카운터 서랍 및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 및 운전면허증 1매, 국민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진단서
1. 피해품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