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나44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던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다단계판매원들이었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와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담보로 받은 10억 원 상당의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조합이다.

나. 피고들을 비롯한 29명의 다단계판매원들은 피고 A을 채권자(선정당사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4228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4. 28. 원고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가압류결정(이하 ‘제1차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당시 피고 A이 선정당사자로서 선정자들의 인원수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여행장려금 1,762,000원이 아무런 원인 없이 총 청구금액에 가산되었다.

채권자들 총 청구금액 : 190,482,501원 피고별 청구금액 및 청구채권의 내용 피고 A : 116,749,364원 (리더십개발장려금 114,464,294원 이익배당금 2,285,070원) 피고 B : 10,565,054원 (리더십개발장려금 7,041,054원 여행장려금 1,762,000원 여행장려금 1,762,000원) 피고 C : 17,356,083원 (리더십개발장려금)

다. 피고 A 외 1인은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공제조합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4382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4.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가압류결정(이하 ‘제2차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총 청구금액 : 534,126,804원 피고 A의 청구금액 및 청구채권의 내용 : 196,224,504원 (손해배상금)

라. 피고들을 비롯한 다단계판매원들은 제1, 2차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