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나10356 제1민사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나103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A지역주택조합

피고, 피항소인

1. B

2.C

3.D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E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0. 18. 선고 2015가단53730 판결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 피고 C은 원고로부터 4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D,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F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1. 1.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각 이행하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 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봉규

판사 정성화

판사 유인한

별지

선정자 명단

1. E(선정당사자)

2. F

끝.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익산시 M 대 380 ㎡

2. 위 지상 건물(도로명 주소: 익산시 N)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학원, 주택

1층 학원 126.33㎡

2층 학원 51.68㎡

주택 74.65㎡

지하 대피실 17.68 ㎡

3. 익산시 O 전 218 ㎡

4. 익산시 K 대 9㎡ 끝.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18.선고 2015가단5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