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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나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8. 15:4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들안길 네거리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가 그 소유인 C 옵티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자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이하 ‘이 사건 분쟁’이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분쟁으로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가 피고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손괴하였고, 자신을 여러 차례 때려 구타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9:15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수사 결과 대구지방검찰청은 2011. 9. 30. 2011년 형제52740호로 원고의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피고의 모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각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위 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재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져 2013. 9. 25. 위 검찰청(2013년 형제52072호)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2. 10.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검찰청은 2014. 6. 25. 이 법원 2014고단3066호로 피고를 무고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1. 8. 18. 15:41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원고로부터 구타당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옵티마 승용차의 와이퍼나 백미러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구 수성구 들안길 황금네거리 신호 대기선에서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인 원고와 다투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