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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0 2018고단4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경 피해자 학 천기업( 주) 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2 층 “D” 매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성 의류 등의 물품을 공급 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 측에 송금하면, 피해자 회사는 매월 말일 피고인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위 C 2 층 “D”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성 의류 등의 물품을 공급 받아 판매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21. 경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위 C 2 층 “D” 매장에서 성명 불상의 고객들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99,000원 상당의 “Style 73307, Col 91, Size 91" 1개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 측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641,000원 상당의 의류 제품 등 197점을 성명 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산자료

1. 위탁판매 계약서

1. 품목정리 표, 거래 명세표, 판매 일보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및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