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3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8. 14: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F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에 대한 보상금조로 교부받은 150만 원의 분배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