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다만 H과 연인 관계인 G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인데, H이 피고인만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고 피고인으로서는 G와의 관계에 비추어 H이 허위의 차용증임을 알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판단하여 H을 형사고소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H을 무고한 적이 없고 그 범의도 없는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원심 판시『2013고단3937』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2014고단2680』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르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G에 대한 무고 범행(원심 판시『2014고단2680』사건 중 무고 부분으로 피고인이 G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G가 변제하지 않았고 G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건)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무고한 G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현재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