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038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9....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나. F자동차매매단지 내 ‘G’ 소속의 중고자동차 판매원인 H은 같은 일을 하는 I으로부터 일명 ‘J’이라는 사람(이하 ‘J’이라 표시한다)이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니 생각 있으면 연락해보라는 말을 듣고 J에게 연락하였고, J은 자신을 캐피탈회사의 채권팀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다. 피고는 2017. 8.경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인 ‘K’에 이 사건 차량을 4,800만 원에 매물로 등록하였는데, J이 전화를 걸어와 “중고 차량 가격이 원래 4,800만 원인데 3,3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자, 그 대신 계약이 성사되고 받은 3,300만 원을 다시 우리 회사 계좌로 넣어 준다면, 최종적으로 4,800만 원을 다시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J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라.

H은 2017. 9. 17. 오전 J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에 매수할 것인지 문의를 받고, 원고 소속 딜러인 L, M에게 물어 3,500만 원~3,600만 원 정도이면 매수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후 이를 J에게 전하였고, J은 “매매대금을 3,3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은 자신에게 수수료로 달라”고 하였다.

마. 원고의 위임을 받은 H, L, M(이하 ‘H 등’이라 한다)은 2017. 9. 18. 오후 1시경까지 피고의 영업장으로 차량을 보러 가기로 하고, J으로부터 차량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

바. H 등은 2017. 9. 18. 피고를 만나 J을 통하여 왔다고 자신들을 소개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3,300만 원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