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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7. 26.자 73마656 결정

[출입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21(2)민,166]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가처분신청을 허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가처분신청을 허용한 경우 그 반대 당사자로서는 항고심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상고심에 재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715조 , 제703조 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야 되는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상 대 방

갱생보호회 부산지부

주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일건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본건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1973.2.16.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은 대구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던바,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은 1973.5.10. 결정으로써 상대방의 본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재항고인들은 이 결정에 대하여 본건 재항고를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이 결정으로써 그 가처분신청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반대 이해관계인인 피신청인으로서는 항고심의 가처분허용결정에 대하여 상소심에 재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715조 , 703조 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