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F 주식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 지하 1 층 공사비를 투자하면 마치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F 주식 40,000 주( 액면 금 200,000,000원) 의 주권 미 발행 확인서를 발행해 주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3. 3. 4. 경부터 2013. 4.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50,130,000원을, 위 담보를 믿고 함께 투자 한 위 피해자의 형인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2. 28. 경부터 2013. 3. 25.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3,8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G에게 주권 미 발행 확인서를 발행해 주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G,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K, L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주권 미 발행 확인서 발행 관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G, I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인 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K, L의 각 증언,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일부 진술 기재에 의하면, G, I이 위 공소사실 기재 돈 중 상당액을 주식회사 M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주식회사 M의 실질적 대표는 G, I의 동생인 J 인 점, J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M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경리 직원인 K에게 개인 적인 차입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H 지하 1 층 공사는 J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송금 받았다는 G,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