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6. 6. 8. 00:16 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산호 아나고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서호동 121에 있는 안심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