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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38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허위의 고소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즉 ‘피고소인(A)은 고소인(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0.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단1508(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사실은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A)으로부터 부천시 H아파트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도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으며, 피고소인과 돈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대금 전체는 사채업자인 I이 전액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A)도 2005. 11.초경 피고인 B으로부터 중도금 낼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75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으로부터 2005. 11. 1.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조로 400만 원을 빌려 이를 분양업자인 J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00만 원을 빌리고, 2005. 11. 18. 50만 원을 빌리고, 2005. 12. 6.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비용 조로 200만 원을 빌리고, 2009. 8.경 화장품 대금 30만 원을 빌리는 등 총 780만 원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무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