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9:25 경 문경시 어 딘가 에서 부터 예천군 용궁면 금남 리에 있는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차량에 하차 후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거부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긱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7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볼 때,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을 당시에는 사실상 만취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