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472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국적국인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남카메룬 국민회의(Southern Cameroon National Council)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투옥되는 등 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크므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5, 6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사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남카메룬 국민회의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카메룬에서 정지척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892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