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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4고단6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22:30 경 대구 북구 B 농협 앞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고 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겨 일행들이 모두 나가 버리자 화가 나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전화를 하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홍합 그릇을 던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다른 손님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싸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 부 두피 열상을 가하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그 곳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그녀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사건 경위 등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사건 경위 등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