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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9 2017고단5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553, 2017 고단 583, 2017 고단 650, 2017 고단 736 사건의 각 죄 및 2017 고단 1142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53』 피고인은 2016. 12. 4. 13: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약 70대 가량의 남자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83』

1. 협박 피고인은 2017. 4. 7. 12:05 경 익산시 금강동에 있는 대신 쉐르 빌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60 세) 가 택시요금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 후래 자식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앙 지구대로 가 달라고 요구하여 2017. 4. 7. 12:16 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중앙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50』 피고인은 2017. 4. 14. 08:1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55 세) 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 서 대전역으로 가자 ”라고 말한 다음 피해 자가 위 목적지에 도착하자 “ 왜 여기로 왔냐,

개새끼야, 유성시장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유성시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다가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 자가 대전 서구 계룡로 673에 있는 용문 치안 센타 앞 도로에 위 택시를...